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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5, 8쪽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붙임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