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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확대 안내(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시)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1387

금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출석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10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에서의 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신한 민주시민교육과-7161(2020.5.26.)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출석인정일수 34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