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재료 운반은 냉동.냉장차로 운반하고, 차량 도착후 타코미터를 출력하여 제출하며, 검수 중에 교 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부득이 늦어질 경우 전화해준다) 4.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한 후 검수실로 진 입하며, 위생복, 위생모 및 장갑 등을 착용한다.(검수에 필요한 칼 등 필요시 지참)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60cm 이상 높이) 6.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에 1회)을 실시하고,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요 구시 제출한다. 7. 매월 또는 수시로 식재료 운반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