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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과 고시 적용에 대한 안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