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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월명초등학교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작성자 김민준 등록일 23.05.31 조회수 353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검사개요(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