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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모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