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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3명에 당연직이 2명이고 입후보등록이 1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