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103

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4명에 입후보등록이 4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