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3.12.05 조회수 869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과 유아교육법 제10(유치원규칙), 12(학년도 등), 14(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 제2023-30, 2023.9.1. 시행)에 따라 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학교 이메일(sulsan@korea.kr)로 제출

-제출 기한 : 12월 13() 12: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