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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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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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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 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 영업시간 24시제한 해제 - 사적모임 인원제한(10인) 해제 - 대규모 행사, 집회 299명까지 제한 해제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이내 제한 해제
2. 실내 취식금지는 4월 25일 (월) 부터 해제
3. 실내, 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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