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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위원(보궐) 입후보자 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