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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댁내 편안하신지요?
작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