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자
5.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위 항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는 부모와 해당 학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이외의 지원자격은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전형일정
| 구분 |
전기고 |
후기고 |
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형고) [4개교] |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 [37개교]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2개교] |
비평준화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52개교] |
평준화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39개교] |
| 원서교부·접수 |
'26.10.19.(월)-10.22.(목) 17:00까지 |
특별 전형 (전문 계열) |
'26.11.6.(금)- 11.10.(화) 17:00까지 |
일반 전형 |
'26.11.23.(월)- 11.25.(수) 17:00까지 |
상산고: '26.12.2.(수)-12.7.(월) 전북외고: '26.12.15.(화)-12.17.(목) 일반고: '26.12.21.(월)-12.23.(수) |
전형기간 (전형일) |
'26.10.27.(화)-11.3.(화) |
'26.11.13.(금 |
'26.11.26.(목)- 11.30.(월) |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
상산고: '26.12.17.(목)-12.18.(금) 전북외고: '26.12.28.(월) 일반고: '26.12.30.(수) |
| 합격자 발표 |
'26.11.4.(수) 10:00 |
'26.11.16.(월) 10:00 |
'26.12.1.(화) 10:00 |
학교별 일정 |
(비) '26.12.31.(목)10:00 (평) '27.1.8.(금)10:00 상산고: '26.12.29.(화) 전북외고: '26.12.30.(수) |
| 학교배정발표 |
|
평준화일반고 배정 '27.1.15.(금) 14:00 |
| 등록기간 |
2027. 1. 18.(월)-1. 20.(수)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
| 추가 모집 |
원서접수 |
2027. 2. 1.(월)-2. 2.(화) 17:00 |
|
| 전형일 |
2027. 2. 4.(목)-2. 5.(금) |
|
| 합격자발표 |
2027. 2. 11.(목) 10:00 |
|
| 등록기간 |
2027. 2. 12.(금)-2. 15.(월) 17:00 |
|
| 수시 추가 |
원서접수 |
2027. 2. 18.(목)-2027. 5. 21.(금) |
|
| 전형 및 등록기간 |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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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황
전기고
-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4개교: 군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한국경마축산고,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 특수목적고(전기고) 2개교: 전북과학고,전북체육고
- 특성화고(전문계열) 25개교: 전주생명과학고,전주공고,전주여자상업고,완산여고,군산여상고,이리공고,원광보건고,진경여고, 정읍제일고,칠보고,글로벌학산고,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덕암정보고,수소에너지고,한국게임과학고,한국한방고,한국기술부사관고,전북유니텍고, 전북펫고,한국치즈과학고,강호항공고,전북베이커리고,전북자동차고,전북인공지능고
- 특성화고(대안계열) 4개교: 고산고,세인고,푸른꿈고,지평선고
- 일반고(전문계열) 2개교: 한국전통문화고,함열여고
- 일반고(예체계열) 4개교: 한국전통문화고,남원국악예술고,전주예술고,한국마사고
후기고
- 특수목적고 1개교: 전북외국어고
- 자율형사립고 1개교: 상산고
- 비평준화일반고 52개교
| 지역 |
학교 |
지역 |
학교 |
| 군산 |
한들고 |
무주 |
무주고,설천고,안성고 |
| 익산 |
성일고,익산고,여산고,함열고,함열여고 |
장수 |
백화고,산서고,장수고 |
| 정읍 |
배영고,서영여고,신태인고, 왕신여고,인상고,정읍고,정읍여고,정주고, 태인고,호남고 |
임실 |
임실고 |
| 남원 |
남원고,남원여고,남원서진고, 성원고,인월고 |
순창 |
순창제일고,동계고,순창고 |
| 김제 |
김제고,김제서고,김제여고, 금산고,덕암고,만경고,만경여고 |
고창 |
고창고,고창북고,자유고,해리고 |
| 완주 |
완주고,한별고 |
부안 |
백산고,서림고,부안고,부안여고, 위도고 |
| 진안 |
마령고,안천고,진안제일고 |
|
|
- 평준화일반고 39개교
| 지역 |
학교 |
| 전주 |
전북사대부고,양현고,전라고,전주고,전주솔내고,전주여고,전주제일고,동암고,완산고,우석고,유일여고,전북여고,전일고,전주근영여고,전주기전여고,전주사대부고,전주성심여고,전주영생고,전주신흥고,전주중앙여고,전주한일고,전주해성고,호남제일고 |
| 군산 |
군산고,군산여고,군산동고,군산상일고,군산제일고,군산영광여고,군산중앙고,군산중앙여고 |
| 익산 |
이리고,이리여고,남성고,원광고,원광여고,이리남성여고,이일여고,전북제일고 |
전형방법
- 일반고(일반계열): 중학교 내신성적 100%
- 그 외: 내신성적 100%, 내신성적+면접, 내신성적+실기,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학교별 전형계획에 따름
성적반영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교과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 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고사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지필평가(1차, 2차)와 수행평가 성적까지 합산하여 반영
-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항목별 총점은 300점이며, 교과학습발달상황 240점(80%), 출결상황 30점(10%), 봉사활동상황 15점(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5%)을 반영한 점수를 토대로 석차백분율 산출
- 세부사항은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정원 외 모집
- 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 지원자격
|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고 |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ㆍ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정원외 2% 이내 |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제2호 |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 북한이탈주민 |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북한이탈주민 등 |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 상세내용: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 정원 외 2%내에서 선발
- 대상학교: 특성화고 전문계열 및 일반고 전문계열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타 시도(전라북도 외 지역) 전입자 입학전 배정 등 이외의 계획은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참고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이중지원은 절대 금지한다. 따라서 먼저 시행한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5조제1항).
- 가. 이중지원은 출신 학교장의 책임으로 절대 금지한다.
- 나.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 고등학교의 이중지원도 금지한다.
- 다. 전기고등학교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제3항).
- 라.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마. 전·후기 고등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추가모집까지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수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바. 이중지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2)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 지원자가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4)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5)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거나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5조제1항)
- 6) 타 시·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경우{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포함)에 동시 지원할 수 있음}
- 7)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6월 이전에 자퇴·퇴학을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같은 학년도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8) 고등학교 합격자가 해당 학교에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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