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 출결처리(결석계)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6.03.06 조회수 295

본교 학교규칙 제16조 출결상황 규정에 의거 안내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아래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담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결석계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 1~2일의 질병 결석: 1~2일의 질병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3일 이상의 결석계+진료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