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320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한하여 조성한 금품으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