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 입후보자 선거공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21.03.12 조회수 109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