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 안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
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209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동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