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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동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