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차단 특별법 조치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3 조회수 450

   1. 적용 대상: 관내 학교 주변 PC, 태권도장(체육도장), 학원

2. 적용 기간: 2021. 12. 22 () 00:00 ~ 2021. 12. 31 () 24:00 *10일간

3. 제한 사항: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 강력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방역패스, 운영시간 제한 등)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2호의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