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대상: 관내 학교 주변
PC방, 태권도장(체육도장), 학원
2. 적용 기간: 2021. 12. 22 (수) 00:00 ~ 2021. 12. 31 (금) 24:00 *10일간
3. 제한 사항: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 강력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방역패스, 운영시간 제한 등)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