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1.06.08 조회수 316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

이후

(1)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

이후

(2)

ㆍ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