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315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