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조치 연장 시행(3.15~3.28)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208

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418.3으로 확진자 수가 정체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3월 150시 ~ 20213월 28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