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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418.3으로 확진자 수가 정체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3월 15일 0시 ~ 2021년 3월 28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