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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점검 실천을 위한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작성자 *** 등록일 25.08.29 조회수 1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붙임파일로 게시하오니 각 가정에서 활용하시어 자율안전점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