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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발급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