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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점검 실천을 위한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3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각 가정에서 활용하시어 자율안전점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자율안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