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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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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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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안내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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