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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19 조회수 426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안내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