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60>학교방역 관련 지침 변경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192 | |||||||||
|
2023년 6월 1일 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변경합니다.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