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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협력과-1697(2023.5.9.)
2. 2019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정책업무 협의요구 합의 결과에 따라 학부모(보호자)교사 간 서로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