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459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합니다.  

이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