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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주차장 포함) 사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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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7.24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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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 군산나운초 본관동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 시설(주차장 포함)사용을 제한합니다. 주민여러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유: 본관동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 기간: 2023.7.24. ~10.31.(예정으로 공사상황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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