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작성자 전대진 등록일 19.02.07 조회수 371

경찰청에서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도박과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도박 또한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 추진 기간 : 19. 1. 2.(수)~6. 30.(일)

나. 내용

  1) 단속 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가)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 원칙

   나) 소액, 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2) 청소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 경찰관

  3) 청소년 등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 재발 프로그램' 적극 안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