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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64호>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28 조회수 25

늘 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