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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9호> 학교 생활 기록부 진로 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4.11.04 조회수 165

학생의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중등교육법30조의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조에 근거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진학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학생 및 학생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11/8()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