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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1항2호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