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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9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1.16 조회수 3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