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평가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