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자체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