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하여 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84대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향)
장비
문화초교 (군산상고→문화초)
다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