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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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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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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원 제도를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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