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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673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