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