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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509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