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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20.09.14 조회수 261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대해 보내주신 학부모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28

??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운영 기간: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 문의

- 각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문의 (063-443-1735)

2020914

군산중앙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