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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자동납부 변경 신청 안내 (스쿨뱅킹 계좌→신용카드)
작성자 *** 등록일 23.12.28 조회수 38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기준 1~5학년 재학생 스쿨뱅킹 납부자 중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으로 변경 희망시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 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위탁 동의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미제출 시,“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