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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행정 및 민사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