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찬조금 조성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