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양희수 등록일 23.03.09 조회수 255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찬조금 조성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