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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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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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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교육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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