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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기준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