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5.04.29 조회수 1173

****필독*****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15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 학습실시 3일 전까지 종이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함.

     예)

      *신청서 제출(종이문서)결과보고서 제출(종이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학부모서비스)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학부모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