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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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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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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연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 학습실시 3일 전까지 종이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함. 예) *신청서 제출(종이문서)→결과보고서 제출(종이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학부모서비스)→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학부모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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