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임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공보
작성자 임피초마스터 등록일 26.03.16 조회수 3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