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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해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약력을 붙임과 같이 소개해 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