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개정 안내
작성자 임피초마스터 등록일 26.07.23 조회수 1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4(개별학생교육 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2.20.)가 공포된 이후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개정된 '임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7.23. 개정)입니다.